檢 '불법사찰 관여 의혹' 최윤수 前국정원 2차장 출국금지(종합)
이석수·문체부 간부 등 사찰 의혹…'절친' 우병우와 함께 수사 선상
최윤수 "이석수 뒷조사 지시한 적 없어…우병우 통화는 통상적 업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이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검찰 수사를 받는다.
24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수사 의뢰한 '우병우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차장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앞서 국정원 TF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수사 의뢰한 것을 계기로 우병우 전 수석도 출국금지한 바 있다.
검찰은 최 전 차장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간부 8명 등의 사찰과 '비선 보고'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긴급체포된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뒷조사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면서 최 전 차장에게도 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국정원 직원들의 조사 과정에서 최 전 차장이 문체부 직원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선임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3차장 등을 거쳐 검사장을 지낸 검사 출신인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 전 국장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한 뒤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최 전 차장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동향 파악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다만 차관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근거한 통상적 업무이고, 이에 대해 우 전 수석과 이야기한 것도 (국정원의 지위를 규정한) 국정원법 2조에 근거한 통상적 업무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 전 수석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문제가 될 만한 통화를 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과장급 직원으로부터 작년 상반기에 보고받은 바 있지만, 그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더는 보고하지 말라고 했으며 이후 보고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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