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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우리은행 최대주주 예보, 케이뱅크 참여 방관'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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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우리은행 최대주주 예보, 케이뱅크 참여 방관' 추궁

예보 측 우리은행 이사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이사회 불참 논란

박찬대 의원 '우리은행 주식 매각 시 과점 주주에 특혜' 의혹 제기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24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우리은행의 최대주주인 예보가 케이뱅크 참여를 방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추궁이 이어졌다.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적격성이 문제가 된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설립에 참여하는 것을 예보가 언제 알았는지를 곽범국 예보 사장에게 캐물었다.






곽 사장이 2015년 9월 이사회 안건을 보고 알았다고 답하자 심 의원은 같은 달 24일 열린 우리은행의 이사회에 당시 우리은행 비상임 이사였던 김준기(당시 예보 인사지원부장) 예보 이사가 왜 불참했는지를 따졌다.

예보에 따르면 2015년 9월 24일 열린 우리은행 이사회에서는 당국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하기로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예비인가 신청안'이 의결됐는데 김 이사는 예보 정기 노사협의회 참석을 이유로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에 불참했다.

예보는 같은 해 이사회에 앞서 9월 17일 안건을 보고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참여를 알았고 그 전에는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 의원은 "22년 만에 새로운 은행이 만들어지고 예보의 매우 중요한 업무와 관련이 있는데 그런 이사회에 참여를 안 해도 되느냐"며 "예보의 대주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또 "우리은행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준비 태스크포스(TF)가 2015년 6월 22일 발족했고 2015년 5∼9월 6차례의 이사회가 있었으며 (김준기) 이사가 4차례 참여했는데 전혀 모르다가 9월 17일에 알았다고 말해도 되느냐"며 사전에 몰랐다는 설명에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예금보험 공사가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과점 주주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예보가 작년 11월에 보유 중인 우리은행 지분 51.06% 중 29.7%가량을 7개 과점 주주들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각 과점주주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 내용에 예보가 각 과점 주주에게 특혜를 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과점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의 선임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우리은행의 사외이사가 5명이 모두 "주총에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해 선임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사외이사 5명은 한화생명[088350],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039490], 동양생명[082640], IMM PE로부터 추천받았다.

박 의원은 과점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선출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해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행위가 은행법에 나오는 의결권 공동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 사장은 "법무·유권 해석을 통해서 사외이사 추천 부분에 대한 협력만을 한 것으로 일회성"이라며 "케이뱅크와 연결하는 부분은 조금 무리"라고 의견을 밝혔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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