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 매년 2천건 넘어…반려동물 관리강화 요구 봇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법 개정·처벌 강화 제안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유명 한식당 대표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아이돌 가수 가족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반려동물 관리 및 안전 조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공격하고, 반려견에게 주인이 공격당하는 사례까지 잇따르자 관련법을 제·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에 물리거나 관련 안전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2014년 1천889건에서 지난해 2천111건으로 증가했다.
사고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많았다. 경기에서 개에 물려 병원에 실려간 환자는 2014년 457건, 2015년 462건, 2016년 563건 등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에서도 2014년 189건에서 이듬해 16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00건으로 늘었다.
경북(184건), 충남(141건), 경남(129건), 강원(126건) 등에서도 100건 넘게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도봉구 주택가에서는 올해 6월 맹견 두 마리가 한밤중 집 밖으로 나와 주민 3명을 무차별 공격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전북 고창에서 산책하던 40대 부부가 사냥개 4마리에 물려 크게 다쳤고, 인천 부평구에서는 공장 앞에 목줄 없이 앉아있던 개에게 물을 주던 50대 여성이 팔을 물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물려 숨진 사례도 나왔다. 지난 7월 경북 안동에서 70대 여성이 기르던 풍산개에 물려 숨졌고, 이달 초 경기도 시흥에서 한 살짜리 여자아이가 진돗개에 물려 목숨을 잃었다.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커다란 맹견은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가 미흡하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반려견 안전사고에 대해 주인에게 책임을 더욱 엄하게 묻거나 위험한 맹견을 키울 때는 사육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는 물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개만 봐도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번에 사고를 낸 개가 유명 아이돌 가수인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 가족 소유라는 점은 반려동물 안전사고에 더욱 큰 관심이 쏠리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맹견관리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록됐다. 제안자는 "최근 반려견에 의한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동네에서도 공포심을 느끼고 살아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청원에서는 "반려동물을 방조해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이 너무 미약하다고 느낀다. 처벌을 강화해달라"면서 관련법 개정으로 처벌 조항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올라왔다.
앞서 국회에 맹견의 사육·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맹견을 사육장 안에서 기르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맹견관리법'이 2006년과 2012년 각각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이모(32)씨는 "한식당 대표 사고가 떠들썩했음에도 공원 등 공공장소에는 여전히 목줄 안 한 개들이 뛰어다닌다. '견파라치'처럼 반려동물에 안전 조처를 하지 않은 주인을 신고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조모(31·여)씨도 "반려견 사고는 개의 본성보다는 관리하지 못한 주인의 잘못이 크다. 동물보호법 등 관련법을 촘촘히 검토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시원씨 가족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피해자 유족은 일부 언론을 통해 "배상받고 싶지 않다"며 법적 대응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사망한 '병사'의 경우 사건 처리가 어렵다"면서 "현재로써는 사망 절차도 끝났으며 피해자가 어떻게 사망하게 됐는지 뚜렷하게 밝혀진 바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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