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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가해학생 편"…학교폭력 재심서 절반 '중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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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가해학생 편"…학교폭력 재심서 절반 '중징계' 결정

시·도 재심기구 "처벌 약하다" 피해 학생 이의 신청 적극 인용

일선학교 문제 커질까봐 쉬쉬…가해하갯ㅇ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학교폭력 징계와 관련, 재심기구가 피해 학생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해 학생 징계 수위를 높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단위의 상급 재심기구는 가해 학생에게 내린 일선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가 행위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학교 폭력에 대해 일선 학교들이 쉬쉬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일정 정도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는 학교 측이 가해 학생에게 내린 징계 수위가 낮다고 판단되면 시·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심 기구가 상당 부분 피해 학생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퇴학이나 전학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은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하지만 인용되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도 전학·퇴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 구제에 엄격하다.






2015년부터 지난 9월 현재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충북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청구한 재심은 59건이다.

이 중 52.5% 31건이 인용 또는 일부 인용돼 추가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가 해당 학교에 내려졌다. 인용은 주로 학급 교체나 전학 등 가해 학생을 중징계하라는 것이며, 일부 인용은 일선 학교가 결정한 징계를 보완하라는 의미다.

일선 학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요청을 받아 가해 학생을 징계한다.

경징계인 서면 사과부터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 중징계 조처 가운데 사안에 따라 결정한다.

충북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측으로부터 27건의 재심 청구를 받았다.

도교육청 징계조정위는 이 가운데 16건은 기각했고, 11건은 전학이나 퇴학은 과하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인용률은 40.7%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2일 "재심위원들이 가해 학생 진술을 토대로 학교 측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용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해 학생의 청구가 인용 결정되면 해당 학교는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추는데 피해 학생 측이 이에 불복, 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이 구제받을 경우 피해 학생 측이 재차 재심을 청구하기도 한다는 뜻이다.

피해 학생 측은 지역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가해 학생 측도 징계조정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도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도청과 도교육청으로 학교폭력 재심기구가 이원화돼 있어 행정력 낭비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교육계 인사는 "과거 교육당국이 학교폭력을 미온적으로 처리해 이를 막기 위해 재심 시스템이 이원화됐는데 지금은 외부 전문가들이 매우 공정하게 심사한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3심격인 행정심판 결정이 다른 재심에서 번복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재심기구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지역위원은 "재심기구와 행정심판위원회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이 다루면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현행 시스템에 별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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