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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미국 vs 마이크로소프트' 사생활보호권 심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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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미국 vs 마이크로소프트' 사생활보호권 심리키로

수사당국의 IT 기업 상대로 한 자료 요구권 첫 판결 주목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미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의 형사사건 집행 관리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외에 보관 중인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미국 정부 대(對)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명목으로 디지털 개인 정보 공개에 반대해온 IT 업계와 중요 범죄 수사를 위해 전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법 집행 당국 간의 오랜 논쟁에 대해 미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2013년 미국 법무부는 마약사범 수사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측에 이메일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해당 정보는 아일랜드 서버에 저장돼 있다"며 거부했다.

지난해 미 뉴욕주 항소법원은 "현재의 저장통신법은 국가 간 경계를 넘을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료를 수사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의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수사당국의 이메일 등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재판기록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2014년 현재 해외 40개국에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IT 기업들의 태도는 형사사건 수사에 큰 장애물이라고 비난해왔다. 구글, 야후 등도 이메일과 다른 데이터에 대한 법집행 당국의 압수수색을 해외 보관 자료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조속히 진행해 정당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사건을 대법원이 맡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 의회가 1986년에 제정된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최고법률책임자는 "현재의 법은 플로피 디스크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며 클라우드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면서 "법정에서 오래된 법을 가지고 다투지 말고 새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미대법원은 내년 초 양측의 주장을 청취한 뒤 6월까지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kn020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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