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5년간 서울서 노후 경유차량 적발 7천710건"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최근 5년여간 서울시에서 노후경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사례가 7천7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초부터 올해 6월까지 저공해조치명령을 받고 난 뒤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노후경유 차량 사례는 총 7천710건에 달했다.
저공해조치명령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등으로 교체하도록 해 초미세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제도다.
적발사례 중 1차 경고를 받은 차량은 5천240대였고, 이들 중 47.1%인 2천470대가 다시 적발돼 2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43건, 2013년 410건, 2014년 746건, 2015년 2천651건, 2016년 2천273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천287대가 적발됐다.
임 의원은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된 발생원인 중 하나인 경유차에 대해 운행제한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는 차량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명령 미이행차량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등 다른 수도권의 경우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아 단속을 못 하고 있다"면서 "인천·경기지역 단속 카메라 조기 설치, 저공해조치명령에 따른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운행제한 노후 경유차가 운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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