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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지방(당선무효형 뒤집고 무죄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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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지방(당선무효형 뒤집고 무죄 김진태…)



당선무효형 뒤집고 무죄 김진태 의원…검찰은 과연 상고할까

무혐의 → 재정신청 → 1심 당선무효형→ 2심 무죄 → 상고(?)

돌고 돌아 다시 원점으로…운명은 결국 검찰 손에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당선무효형인 1심 벌금 200만원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검찰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난 사건은 대부분 상급심에 넘겨 최종 판단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초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 재정신청을 통해 재판이 진행된 사례여서 상황이 많이 다르다.

검찰은 28일 "김 의원 사건의 판결문을 검토 후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인 내용이지만 검찰의 속내는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이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점도 검찰의 상고 여부 결정에 무게감을 주고 있다.

검찰은 애초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재정신청과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구형을 포기해 사실상 무죄 취지 구형을 해 논란이 일었다.

구형을 포기한 검찰은 재정신청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재정신청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과제도 남겼다.


이후 7명의 배심원이 유죄 4명과 무죄 3명으로 엇갈렸지만, 1심 결과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의원에게 지옥과 천당을 오가게 한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12일 김 의원실에서 선거구민 9만2천158명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발단됐다.

27줄에 달하는 전체 문자메시지 내용 중 문제가 된 것은 단 3줄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춘천시 선관위는 해당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춘천지검은 지난해 10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춘천시 선관위가 낸 재정신청을 지난 2월 서울고법이 받아들여 공소 제기 결정을 하면서 결국 김 의원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은 김 의원의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이뤄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약이행률 71.4%' 수치는 김 의원 측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이고, 실천본부가 피고인의 공약이행률 및 순위로 발표하지 않은 사실도 알았다"며 "문자메시지 발송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해서 공표했다는 문자메시지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은 것은 대법원 상고심이지만 검찰이 7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된다.

다만 상고 기한은 임시공휴일과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내달 10일까지다.

김 의원 사건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지난해 10월 이후 먼 길을 돌고 돌아 다시 원점이다.

결국,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손에 김 의원의 운명이 달린 셈이다.

검찰이 당초 무혐의 처분한 취지대로 상고를 포기할지, 1심과 항소심이 극명하게 엇갈린 판결을 들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는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춘천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1심과 2심의 결과가 확연히 다르고 법리적인 쟁점과 다툼이 여러 가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재정신청 제도는 검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공소 유지하며 또다시 죄를 입증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공소유지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신청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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