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있었다'…전주 여중생 투신 가해 학생 7명 징계
강제전학·출석정지 등 처분, 처분 경중 놓고 양측 부모 반발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여중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배경에는 같은 학교 학생들의 폭력과 따돌림이 있었다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판단이 나왔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학생들에 대해 강제전학 등 비교적 높은 수위의 처분을 내렸다.
18일 해당 학부모 등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 15일 학폭위를 열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7명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이 중 1명은 강제전학, 4명은 출석정지 5일, 나머지 2명은 교내봉사 10시간 처분을 받았다.
학폭위는 숨진 여중생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 학생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학교폭력 정황을 확인하고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판단해 학폭위를 열게 됐다. 곧 학폭위 결과를 관련 학생 부모들에게 보낼 예정"이라며 "현재 재학생들의 동요가 심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폭위 결과가 알려지자, 숨진 여중생 부모와 가해 학생 학부모 모두 처분의 경중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숨진 여중생 부모는 재심 청구를 검토 중이며, 가해 학생 학부모들도 학폭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학교에 다녔던 A양은 지난달 27일 오후 3시 59분께 인근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투신했다.
그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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