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원회 민간위원 10→17명 확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콘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을 민간 중심으로 강화하고자 정부 부처 장관이 맡는 당연직 위원의 수를 14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민간의 부위원장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이 축소됨에 따라 민간 위촉직 위원은 10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나고, 민간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간사위원이 부위원장을 맡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원단이 맡았던 위원회의 총괄 기능은 신설되는 사무기구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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