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괌 공격하면 나토도 집단방위권을 발동해 대북응징에 나설까
나토 "한 회원국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9·11 때 첫 발동
지역제한 규정 때문에 나토 집단방위권 태평양 괌엔 적용 안돼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북한이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군사적 요충지인 괌을 미사일로 공격하면 미국의 우방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집단방위권을 발동해 대북응징에 나서게 될까?
북한이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빌미 삼아 다시 군사적 위협을 높이면서 북한의 괌 공격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가운데 괌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나토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을 주축으로 유럽과 북대서양 연안의 29개국으로 구성된 나토는 어느 한 회원국이 군사적 공격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나토 조약 제5조는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집단방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9·11사태 때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이 테러집단인 알카에다의 공격을 받게 되자 나토는 사상 처음으로 집단방위권을 발동, 미국과 공동대응에 나섰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으로 이어졌다.
북한이 괌을 공격할 경우 나토도 미국과 공동대응에 나서 북한을 응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만약 북한과 미국 간 군사적 충돌에, 나토까지 가세한다면 세계 3차대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받고 미국이 북한과 전쟁에 나서더라도 미국은 나토의 자동개입을 기대할 수 없다.
나토 조약은 집단방위권을 발동하기 위한 선결 요건 중 하나로 지역적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나토 조약은 나토의 집단방위권이 북미(North America)와 유럽, 회원국이 관할하는 북대서양에 있는 섬에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평양에 있는 미국령 괌은 나토 조약 5조 집단방위권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례로 영국은 지난 1982년 남대서양에 있는 포클랜드 섬을 아르헨티나가 침공했을 때 나토의 '집단방위권 발동'을 희망했지만, 지역적 제한 때문에 현실화되지 않았다.
다만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벌이게 될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유엔 차원의 군사적 혹은 경제적 제재 등 대북 대응에는 참여할 수는 있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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