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브로커 전북 인터넷매체 전 본부장 구속기소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검은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북 모 인터넷매체 전 본부장 김모(5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량사업비 관련 사업을 수주해 주겠다"면서 의료용 온열기, 태양광시설 등 업체 3곳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선심성 예산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은 김씨와 유착 관계가 있는 전북도의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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