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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찰에 수사종결권 보장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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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찰에 수사종결권 보장 방안 검토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속도…전담기구 설치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과제인 검경수사권 조정 이행방안 중 하나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보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 개시·진행뿐 아니라 종료까지 경찰에 맡기면서 전 과정에 걸친 경찰의 권한을 보장,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2일 민주당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당내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을 맡았던 박범계 의원을 중심으로 한 검경 수사권조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민주당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현재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후 자료를 반드시 검찰에 송치해야 하며, 이후 검찰이 기소·불기소 결정을 비롯해 수사종결 처분을 하고 있다.

경찰이 종결권을 가지게 되면 자체적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 등으로 종료시킬 수 있어 수사에 대한 주도권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표창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3명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경찰이 수사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경찰이 수행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런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며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여러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경찰이 수사종료를 결정한 뒤 검찰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수사에 나설지, 혹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할지 등의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검경 양측에 중립적인 제3의 논의기구를 설치, 수사종결권 보장 문제를 비롯한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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