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제때 안 준 희림건축사사무소에 억대 과징금
공정위, 과징금 3억7천만원 부과 결정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제때 주지 않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과징금 3억7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지난해 종업원 수 기준으로 국내 1위인 건축설계기업이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건축 설계 용역을 위탁한 8개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할 하도급대금 2억8천210만원을 법정 기한 내에 주지 않았다.
또 6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72억여원을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1천857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이나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