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자산관리회사, 회생 신청기업 재기 돕는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지방법원은 20일 오후 부산법원종합청사 소회의실에서 연합자산관리회사와 '회생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과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연합자산관리회사(이하 유암코)는 은행권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시중은행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부실채권 투자·관리 전문회사다.
2015년 말 기업구조조정 사업부문을 신설해 워크아웃 기업이나 회생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도 한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이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규자금을 지원해 기업을 조기에 회생시켜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해당 기업의 자산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사업을 지원해 사업을 계속하면서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진단과 구조조정 지원 등 맞춤 컨설팅을 제공한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이 유암코로부터 자금지원과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받으면 법정관리를 조기에 졸업해 성공적으로 재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회생 기업 재기가 이어지면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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