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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변호인 "대통령 재임기간 명예훼손소송 진행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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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변호인 "대통령 재임기간 명예훼손소송 진행하면 안돼"

뉴욕 주 법원에 기각 요청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법원이 그를 상대로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이 주장했다.

8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인 마크 카소위츠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서머 저보스(42)가 제기한 명예훼손소송과 관련해 전날 뉴욕 주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이렇게 주장하며 기각을 요청했다.

카소위츠 변호사는 미 헌법과 연방법은 주법에 우선한다며 '헌법우위조항'에 따라 주법이 명예훼손소송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 정부와 주 법원은 연방정부의 활동과 상충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소송의 진행이 '커다란 위험'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해로운 행위를 막아야 하는 대통령의 행정적 책임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명예훼손 소송이 연방 법원에서 다뤄질 수도 있겠으나, 이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인 시절 진행했던 TV 리얼리티 프로그램 '어프렌티스'에 출연했던 저보스는 지난해 대선기간, 자신이 과거 당했던 성추행 사실을 공개한 후 당시 트럼프 공화당 후보로부터 인신공격을 당했다며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저보스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여성의 성추행 주장을 부인하기 위해 대선 유세에서 했던 말이나 트위터에 올렸던 글을 사례로 예시했다.

저보스는 소장에서 "여성들이 거짓말로 내 대선 운동에 타격을 가했다. 이것은 완전한 조작"이라는 2016년 10월 펜실베이니아 주 유세 내용 등을 적시했다.

quinte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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