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N페이에 유리하게' 검색광고 개편 추진 논란
가맹사 광고에만 '3% 적립' 아이콘 노출…'홍보 효과↑' 결과
업계 '불공정 행위' 비판…네이버 "계획 무기한 보류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홍지인 기자 = 국내 1위 포털인 네이버가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N페이)에 유리하게 검색광고를 개편한다고 공지해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조처는 N페이 가맹주가 검색광고를 하면 이 광고만 부각해 홍보 효과를 높여준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업계 반발과 언론 취재가 잇따르자 해당 계획을 뒤늦게 보류한다고 밝혔지만 '검색 지배력을 통한 갑질을 공식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올 전망이다.
10일 포털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자사의 광고 공식 웹사이트[http://searchad.naver.com]에서 PC·모바일판 주요 검색광고인 '파워링크'를 12일자로 개편해 N페이 가맹업체의 광고 제목 오른쪽 끝에 'N페이 3%'라는 초록색 아이콘을 노출한다고 공지했다.
이 아이콘은 사용자가 해당 광고 링크를 눌러 N페이로 물품을 사면 금액의 3%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는 뜻이다. 해당 적립은 광고주가 아닌 네이버가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 혜택이다.
이처럼 소비자 혜택을 강조하는 표시를 넣으면 같은 검색광고라도 대중이 클릭할 확률이 커지고 광고 효과는 훨씬 높아진다. 검색광고에서 비(非) N페이 가맹점이 차별받고, 네이버에 광고를 하려면 좋든 싫든 N페이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는 "3% 아이콘은 소비자 유인 효과가 강력해 업체가 N페이를 깔아야 한다는 암묵적 압력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들은 "불공정 행위가 아니냐"며 성토했다. PC·모바일 모두 국내 검색 점유율이 70%가 넘는 네이버가 막강한 영향력을 활용해 경쟁사의 잠재 고객을 빼앗으려 한다는 주장이다.
간편결제 서비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네이버 검색광고를 안 하고 싶은 업체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제대로 광고하고 싶으면 N페이부터 쓰라는 얘기라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검색광고를 많이 쓰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도 반발했다. 이런 사업자는 대부분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광고 효과의 감소를 막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경쟁 서비스인 N페이의 도입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타사 반발에도 12일자 개편 방침을 유지하다 연합뉴스가 해당 사안에 관한 입장을 묻자 "긴급 검토 끝에 계획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업계의 반응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런 중단 결정과는 달리 네이버는 9일 오후 9시 기준으로도 여전히 검색광고 개편에 관한 종전 공지를 그대로 둔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네이버의 이번 시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공산도 있었다는 견해가 나온다. 검색광고 시장의 지배력으로 간편결제 분야에서 우위를 강화하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광고를 한 업체는 N페이 적립으로 매출 증대 등 이득을 보기 때문에 'N페이를 강매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검색에서의 우월적 지위로 타 분야의 경쟁을 제한한 것 아니냐는 측면은 들여다볼 여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간편결제란 인터넷 계정에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를 연동해 클릭 한 두 번으로 편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사업은 결제 수수료 외에는 큰 수입이 없지만,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대량 확보해 전자상거래나 콘텐츠 서비스 등의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가 커 최근 2∼3년 새 IT(정보기술) 업계의 새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N페이 외에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NHN엔터테인먼트의 페이코 등이 시장 주도권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2015년 6월 도입된 N페이는 네이버의 공격적 마케팅 덕에 올해 1분기 거래액이 작년 동기보다 약 갑절(108.1%) 증가했다. 네이버는 N페이의 분기별 거래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 지배력을 통해 쇼핑·부동산 중개 등 영역에서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밝혀져 1천억원의 공익 기금 출연 등 동의의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 조사 당시에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나오기 전이라 동의의결안에 N페이 관련 내용은 없다.
tae@yna.co.kr,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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