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8일 만에 빵·옷 훔친 30대 구속…"전과 있고 누범기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속여 제과점에서 빵을 훔쳐 먹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절도범은 누범 기간 범행, 다른 절도 범죄, 다수의 전과 등이 고려돼 출소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다시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김모(36)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이달 4일과 5일 울산시 남구 무거동 제과점 2곳에서 "옆 건물에서 왔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돈을 주기로 했다"고 속여 4만1천원 상당의 빵을 갖고 가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4일에는 인근 전자제품 판매장에서 9만9천원 상당의 스피커를, 5일에는 주택가 빨래건조대에서 스포츠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일대 방범·교통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김 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절도 등 범행으로 2년 6개월간 복역하고 지난달 17일 출소한 김 씨는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갱생시설에서 생활했으나, 출소 18일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배가 고팠고, 평소 빵을 좋아한다'고 진술했다"면서 "빵을 훔친 범행만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렇지만 김 씨가 이전에도 빵집에서 같은 범행을 한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스피커 등 다른 금품을 훔친 점, 절도 등 전과가 10건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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