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암경찰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16호 신설에 기여한 김태수 성북구의회 부의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조례 신설을 통해 성북구에 거주하는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범죄 피해자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
와우퀵N 프리미엄콘텐츠
좋아요
0싫어요
0후속기사 원해요
0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