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눈 마주친 여성 '묻지마 폭행' 30대 징역 1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에게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7시 20분께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우연히 눈이 마주친 20대 초반 여성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
같은 날 오전 7시 25분께 대구 한 대학교 교정에서 업무차 학교를 찾은 60대 여성에게 접근해 주먹으로 얼굴을 두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하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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