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부지 공여 SOFA 절차 완료…미군에 사용권 부여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주둔군협정(SOFA) 상의 부지 공여 절차가 완료됐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군은 성주 골프장 부지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배치를 위한 사전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사드 부지 공여 관련 SOFA 절차가 3월 2일 개시된 이래 시설구역 및 환경분과위의 세부 협의가 최근 완료됨에 따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합의 건의문 형태로 19일 부지 공여승인을 SOFA 합동위에 요청했고, 이를 한미 합동위원장이 20일 승인함으로써 SOFA 부지 공여 절차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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