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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종' 성세환 BNK회장 구속…법원 "범죄혐의 소명"(종합)

전 BNK 금융지주 부사장도 구속…현 부사장 영장은 기각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세환(65) BNK금융지주[138930] 회장이 18일 구속수감됐다.

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 회장과 BNK 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60)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BNK금융지주 현 부사장 박모(57) 씨의 구속영장에 대해선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의자의 지위나 역할과 가담 정도, 수사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볼때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날 진행된 영장심사는 이례적으로 오후 3시 이후까지 이어졌는데 검찰과 변호인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던 성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주가시세 조종을 사실상 지시한 혐의를 두는 성 회장과 주가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BNK 금융지주의 주가조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성 회장 등 경영진 외에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두는 BNK 금융지주와 계열사의 실무진과 BNK 측 권유를 받고 주가 매수에 나선 건설업체 관계자 등도 보강 수사해 처벌할 예정이어서 이번 사건으로 사법처리되는 사람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을 보면 시세조종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BNK금융지주는 계열관계의 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유상증자 주식 최종 발행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액을 늘렸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24일 이런 의혹으로 검찰에 BNK금융지주를 수사 의뢰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7일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BNK증권, BNK캐피탈 등 4곳의 사무실과 성 회장 등 주요 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주가 조작에 관여한 실무 직원과 김 씨와 박 씨 등 임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10일에는 성 회장을 소환해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14일 자사 주가시세 조종에 개입한 혐의로 성 회장 등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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