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세관장 인사 뒷돈수수' 고영태 단독범행 결론
"녹취록 등장한 측근 김수현·류상영과 공모 흔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지헌 기자 =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가 세관 고위직 인사에 개입하고 뒷돈을 수수하는 과정에 추가 연루자는 없는 것으로 검찰이 잠정 결론 내렸다.
고씨는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뒤 작년 '국정농단'을 폭로한 인물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고영태 녹취록을 보면 김수현씨와 류상영씨도 같이 논의한 결로 나오는데 공범으로 기소 안 하나'라는 질문에 "별로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고 녹취록을 보면 김씨나 류씨가 관련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대화하는 게 녹취가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련 대화에 이름이 등장한 것일 뿐 범행에 연루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는 인천본부세관 인사와 관련한 대화 과정에서 고씨의 측근인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의 이름이 직·간접적으로 오르내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씨와 류씨가 고씨와 범행을 공모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고씨와 함께 일을 꾸미고 금전 이득도 나눠 가진 게 아닌지 조사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세관 인사 개입과 금품 수수는 사실상 고씨의 단독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김씨 등이 고씨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범죄에 연루된 게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으며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할 방침이다.
고씨는 2015년 당시 인천본부세관에서 근무하던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친한 직장 선배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고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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