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조직 마구 바꾸면 안 돼…필요하면 기능재편"(종합)
中企협의회 특강 "대기업 징벌적 손배, 3배서 10배 이하로 확대"
"청년 정규직 촉진 추가고용지원제 추진…대기업중심 성장전략 폐기"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0일 "가능한 한 기존 정부조직을 유지하면서 필요하면 기능재편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정부 행정부처들을 마구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손배액이 3배 이하로 규정됐는데, 저 정도로는 중소기업이 소송하기 쉽지 않다"며 "대기업이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다른 기업에도 거래 못 하게 하는 위험부담이 있어서 10배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확실한 징벌적 손배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법정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인데도 휴일 근로가 제외되는 것처럼 해석돼 68시간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세계적으로 낮은 것은 연장노동이 일상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노동시간이 단축돼도 생산성만 유지되면 기업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이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의 정규직 신규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고용 지원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고용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 2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하면 이후 이어지는 세 번째 채용에 대해 정부가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1년 최다 지원규모는 5만 명이고, 1인당 한도는 2천만 원이다.
문 후보는 "연 5만 명을 지원, 청년 정규직 15만 명을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내드리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 제고와 관련,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선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다"며 "미래성과 공유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노동자가 땀 흘려 기업을 키우면 기업이 성장한 만큼 보상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임기 내 2배로 확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상 '담합'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납품단가 후려치기·기술탈취·부당 내부거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 ▲ 연대보증제 폐지 ▲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 지원 ▲ 재창업 지원펀드 '삼(三)세번 재기 지원펀드' 조성 ▲ 개인파산·회생절차 신속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 ▲ 정부조달 계약 시 요건에 부합하면 신용불량기록 불이익 한시 면제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제 대한민국 미래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폐기할 때"라며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면서 분배가 공정한 성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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