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세 체납자 휴대품 압류 처리 출범식 개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관세청은 5일 인천세관에서 '국세체납자 수입품 체납정리 출범식'을 열었다.
이달 1일부터 관세청이 국세청에서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명품이나 수입품을 압류·매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의 실제 체납처분은 국세청이 1개월간 국세 체납자에게 제도를 안내한 후인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 물품의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이 체납처분을 하면 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 후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면 체납정리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국세청과 협의를 거쳐 체납처분 위탁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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