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내 코가 석자"…최순실 뇌물 재판에 증인 출석 안해
"내 재판 준비하기도 힘들고 벅차다"…법원 "최씨 뇌물-강요 재판, 병합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뇌물수수 혐의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김 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자신의 재판 일정 준비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을 열고 "김 전 차관이 방금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본인 사건의 증인 신문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어서 자신의 재판을 준비하기도 힘들고 벅차다고 한다"며 "결심 공판 이후로 증인 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해 주면 나와서 성실히 증언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삼성그룹이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과정에 개입한 인물로 지목돼 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1월께 김 전 차관에게 '정유라에 관한 승마 지원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이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서류증거(서증)만 조사하고 첫 공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또 특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수수죄 재판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최씨의 직권남용, 강요죄 재판을 향후 한데 모아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현재는 분리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뇌물수수죄와 강요죄 사이에 법률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두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라며 "병합 심리는 불가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남용·강요죄 재판에서 이미 수십 명의 증인이 진술했고, 뇌물수수죄 재판과 중복되는 증인이 많다"며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면 증인 신문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통해 받아낸 대기업들의 출연금을 강요로 받은 돈으로 보고 직권남용·강요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특검은 삼성그룹이 최씨 측에 건네거나 건네기로 약속한 돈이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준 뇌물이라고 보고 최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현재 두 사건은 각각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과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주된 혐의와 그렇지 않은 혐의를 구분 짓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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