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21.75

  • 19.34
  • 0.73%
코스닥

770.85

  • 0.56
  • 0.07%
1/5

4·12 재보선 '여론조사결과 공표 위반' 첫 고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4·12 재보선 '여론조사결과 공표 위반' 첫 고발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4·12 보선과 관련해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당내 경선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는데도 이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씨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특정 정당 경선에 참여한 후보자 측근인 A씨는 지난 13일 경남도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실시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결과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지역신문기자 등 99명에게 제공해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까지 포함,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남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이 조항을 위반해 고발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며 "언론사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 반드시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