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자금 마련하려고 170명에게 물품거래 사기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물품거래 사기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A(20)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올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중고나라'에 휴대전화 등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약 170여 명으로부터 2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동네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가출한 뒤 함께 창원 일대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은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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