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보험사 공동인수 악용해 보험료 폭리"
개인용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최근 3년새 16배로 급증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공동인수가 최근 3년 사이 16배로 급증했다.
공동인수가 되면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보험계약을 공동인수로 몰고 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건수는 2013년 4만7천건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47만5천건에 달했다.
이 중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공동인수는 2013년 1만7천건에서 지난해 26만7천건으로 16배가량으로 급증했다.
공동인수는 보험회사가 사고위험률이 높다고 판단한 보험계약을 단독으로 인수하는 것을 거절하고 손해보험회사가 맺은 협정에 따라 다른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을 나누어 지는 제도다.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일반 가입 때와 달리 기본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되며, 경우에 따라 전체 보험료가 2∼3배로 치솟기도 한다.
하지만 공동인수 대상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어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부터 공동인수 가이드라인 제정작업에 들어갔으나 아직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보험사의 지나친 인수 강화와 자의적 해석으로 공동인수 물건으로 몰아가는 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인수 기준이 소비자가 납득할 수 없다면 이는 횡포에 가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에 대해 "자동차보험의 영업적자가 매년 1조원 가량 이어지다 보니 공동인수를 좀 더 강하게 적용했다"며 "최근 손해율이 안정되고 있어 상반기 중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공동인수 물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물건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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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013년│2014년│2015년│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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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건수 │4만7천│ 9만 │ 25만3천│ 47만5천│
├─────┼───────┼───────┼───────┼───────┤
│ 개인용 │1만7천│3만7천│ 13만 │ 26만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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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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