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만원에 교정해준다더니"…8억 챙겨 잠적한 치과사무장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파격적인 가격에 치아교정을 해준다고 환자를 모집한뒤 잠적한 치과 사무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치과 기자재 납품업체 대표 박모(47)씨와 광고회사에서 근무하며 병원홍보를 주로 해온 김모(3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혐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억원 어치를 부당하게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업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2013년 8월 폐업 위기에 처한 치과를 함께 인수하고 의사를 고용해 치과를 운영해왔다.
2015년 8월 바지사장으로 고용된 원장을 바꾸면서 병원 이름도 바꿨다. 그 시기에 교정치료가 66만원에 가능하다는 광고로 손님을 끌어모았다.
손님이 늘어나면서 경영여건이 나아지는 듯했으나 의사와 간호사 등 인건비와 마케팅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치과는 지난해 12월 문을 닫았다.
폐업 당시부터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환자는 378명이며, 피해액은 8억 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 2명과 월급을 받고 이 치과에서 일한 의사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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