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주지 않아서" 여자친구 차에 태워 2시간 감금한 20대
(괴산=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가둔 혐의(감금)로 김모(2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증평군에서 여자친구 B(29·여)씨를 불러내 "잠깐 얘기 하자"며 차에 태운 뒤 약 2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경북 상주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구조한 B씨는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아 대화를 나누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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