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사업분할 주총 놓고 노사 '법적 공방' 예고
노조 "주총 무효소송 제기"…회사 '업무방해 고발·소송' 방침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중공업 노사가 사업분할을 확정한 주주총회 과정에서 불거진 폭력사태 등을 놓고 법적 대응을 예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6일 노조 소식지에서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차벽 설치, 용역 동원, 회의 진행 방해, 좌석 사전 점거 등에 대해 주총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27일 주총장인 울산 한마음회관에 버스로 벽을 설치하거나 주총 전에 회의장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주총 과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또 "지난달 23일과 24일, 27일 사흘간의 전면파업에 대해 회사가 상여금 삭감, 파업 참여 조합원 잔업 및 특근 통제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회사 대표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회사도 재산 보호와 안전, 주총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으나, 오히려 노조가 주총 진행을 방해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회사는 주총에 앞서 울산지법에 '주총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노조가 회사 임직원 및 주주의 주총장 출입을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주총장 30m 이내에서 통로를 막거나 물건을 던지지 못하고, 확성기 등을 사용해 소음측정치가 70㏈을 넘어설 수 없었다.
회사는 그러나 주총장 곳곳에서 업무방해 행위가 벌어졌다고 보고, 채증 자료를 분석해 주동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발이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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