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대법원장의 이정미 후임지명, 탄핵심판 일정과 무관"
"변론 종결 거부는 핑계…후임 재판관 지명은 대법원 책무"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회 측은 대법원장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지명 움직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관계자는 24일 "대통령 측이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 뭔가 해보려는 '꼼수'를 부리려 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27일 변론 종결을 하고 사실상 끝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이 후임을 지명하려 하는 것은 헌법기관의 결원을 보충해 권리구제를 기다리는 다른 헌법사건이 최대한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이는 대법원의 책무"라며 "2달 보름 이상을 해온 재판의 최종 변론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소추위원단 다른 관계자도 "재판관 인사청문회가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 측은 재판을 3월 13일 이후까지 하자는 것인데 이는 말이 안 된다"며 "증인을 다 신문하고 마무리가 된 것을 지금 와서 불씨를 살릴 순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런 것은 헌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 공백 장기화는 생각하지 않고 혼자 살기 위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하는 이런 모습 자체가 탄핵이 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달 2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종료된 후 3월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탄핵 선고 여부, 탄핵심판 변론 종결 등을 고려해 이 권한대행 후임지명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 측은 그러나 "대법원의 후임 인선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큰 상황 변화"라며 이 권한대행 후임 충원으로 '8인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만큼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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