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5·5·10' 상향 논의 안했다"
"매출급락·내수위축 문제로 법·시행령 개정 검토해볼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1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금액 한도를 일부 올리는문제에 대해 "그렇게 결론을 내거나 논의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청탁금지법의 '3만·5만·10만 원' 금액 한도를 '5만·5만·10만 원'으로 올리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3만·5만·10만 원'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금액 기준이다.
이 위원장이 "왜 금액 한도를 조정한다는 보도가 확정적으로 나왔느냐"고 묻자 성 위원장은 "저도 궁금하다"며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실태 조사와 분석을 거쳐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3만·5만·10만 원'의 기준은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면서도 "5년 반에 걸쳐 격론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법인데, 시행 100일 될 즈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매출 급락이나 내수 위축 문제에서 (법·시행령 개정을) 검토는 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시행 시점의 예외, 특정품목 제외, 금액 기준 조정 등이 "어떤 정도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지 최소한의 검증이 안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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