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남식 전부산시장 강제 수사…엘시티 비리혐의
시장 때 엘시티 특혜성 인허가 쏟아져…내주 소환할 듯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엘시티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68)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의 부산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허 전 부산시장의 부산 남구 용호동 자택과 서울에 있는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허 전 시장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년동안 3선 부산시장을 지냈고, 지난해 6월부터 장관급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허 시장이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해 이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허 전 시장 재임 시절 엘시티 사업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짙은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가 쏟아졌다.
부산시가 관련된 엘시티 특혜 의혹의 핵심은 잦은 도시계획변경과 주거시설 허용 등 사업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면제와 교통영향평가 부실 등이다.
먼저 당초 5만10㎡였던 엘시티 터가 6만5천934㎡로 31.8%나 늘었고 해안 쪽 땅 52%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중심지 미관지구였지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일반미관지구가 됐다.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건물 높이를 60m로 묶어둔 해안경관개선지침도 엘시티 앞에선 무용지물이 됐다.
환경영향평가는 아예 이뤄지지 않았고 교통영향평가도 단 한 번 개최해 심의를 통과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은 불허한다는 당초 방침은 "사업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엘시티 측의 요구에 무너져버렸다.
이것도 모자라 부산시는 온천사거리∼미포 6거리 도로(614m) 폭을 15m에서 20m로 넓히는 공사를, 해운대구는 달맞이길 62번길(125m) 도로 폭을 12m에서 20m로 넓혀주는 공사까지 해주기로 했다.
비슷한 전례가 없는 데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들이 현실이 되면서 부산시청이 해운대구청과 함께 특혜를 준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휩싸였다.
검찰 주변에서는 부산시가 엘시티 시행사에 해준 비리 의혹이 짙은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에 허 전 시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허 전 시장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과도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법조계에서는 허 전 시장이 해운대 마린시티에 아파트 공사를 한 지역 중견 건설업체 대표와 관련한 비리에 연루된 것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 가량의 검은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제3자 뇌물취득)로 허 전 시장의 고교 동문으로, 허 전 시장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캠프에서 일해온 측근 이모(67) 씨를 구속한 바 있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압수물 분석 후 소환 여부와 소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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