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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영주권·귀화 사회통합프로그램 외국인 6년새 1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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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영주권·귀화 사회통합프로그램 외국인 6년새 14배

작년 2천537명 참여해 전국 거점운영기관 47곳 중 최다

영주·귀화자 의무 이수, 체류자격 변경 시 편의 제공

(안산=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영주권 취득과 귀화를 위해 안산시가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 수가 6년 사이 14배 가량 증가했다.






28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 다문화지원본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해 교육받은 외국인은 지난해 2천537명으로, 전국 교육 인원 3만452명의 8.3%를 차지했다.

이는 법무부 거점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시가 본격적으로 이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 첫해인 2010년 교육 인원 326명과 비교하면 13.5배 증가한 것이다.

연간 교육 인원을 보면 2010년 326명, 2011년 312명, 2012년 516명, 2013년 844명, 2014년 1천654명, 2015년 2천89명, 지난해 2천537명으로 2011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년 전부터는 한해 교육생 수 2천명을 돌파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47개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 중 안산시가 가장 많은 교육생을 배출했다"며 "안산은 명실상부한 다문화 교육 1번지로 자리매김했다"고 자평했다.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는 안산·시흥·김포·부천과 인천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한국사회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도록 법무부가 개발한 것으로, 영주권 취득이나 귀화를 원하는 외국인 주민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 과정은 0∼4단계까지 415시간이다.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기본과정 50시간, 귀화하려면 심화 과정 20시간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전 과정을 이수하는데 2년 6개월이 걸린다.

최종단계 이수자에게는 법무부가 국적취득 신청 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면제, 국적심사 대기시간 단축, 체류자격 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는 교육생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1년 3학기 제로 운영되며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는 1월, 5월, 8월 학기를 시작한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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