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돼
특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방침…직권남용 등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전명훈 기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어제 김 전 실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증언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통화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최근 국회에 김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적용된 혐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이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이날 오전 1시께까지 15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2013∼2015년 청와대 2인자이자 '대통령 그림자'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의 막강한 권력을 빗대 세간에선 그를 '기춘대원군'으로 불렀다.
특검은 그가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블랙리스트의 '설계자' 또는 '총지휘자'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 물증과 진술이 상당 부분 확보됐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르면 이날 직권남용과 위증 등 혐의로 김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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