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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금융상품, 예금자보호 되는지 확인하세요"

2017년도 보호금융상품 등록부 갱신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새해를 맞아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을 모아 놓은 '보호금융상품등록부'가 갱신된다.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내가 가입한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확인해볼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12월 말 결산을 한 256개 부보금융회사가 񟭑년도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각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영업점에도 비치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보금융회사는 예보에 예금보험료를 내는 금융기관을 뜻한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 기재된 금융상품은 금융회사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가 부도 사태를 맞더라도 5천만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의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클릭하면 예금자보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이 오는 16일까지 보호금융상품등록부 게시를 완료하면 예보는 각 회사 자료를 합쳐 홈페이지(kdic.or.kr)에 통합 공시할 예정이다.

게시일 이후 새로 출시되는 금융상품은 수시로 예금자보호 여부를 업데이트한다.

배효진 예보 고객경영지원실장은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상품 가입 전 홈페이지나 점포에 비치된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통해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예금자보호를 사칭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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