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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 내년 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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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가 예정대로 내년 말에 종료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장외파생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금융투자회사의 신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를 예정대로 내년 말 종료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초기에 4차례 수정.보완 권고 조치 사례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1건도 수정.보완 권고조치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장외파생상품 시장이 안정궤도에 들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지난달 열린 제10차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운영 및 심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약식심의 대상 범위를 위원회 심의를 받은 상품과 기초자산 및 기초자산 가격산출 외부수탁자가 같은 전문투자자 대상 상품과 선물환, 통화스와프, 이자율스와프 등으로 확대했다.

또 사전심의 세부기준을 명료화해 규정의 불명확한 부분을 없애고, 심의업무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우영호 장외파생상품 심의위원장은 "내년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의 자율성 및 창의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전심의제도를 운용하는 동시에 내년 말에 종료되는 사전심의제도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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