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해외건설업 신고 면제 공공기관 6곳 추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의 해외건설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에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항만공사, 지역난방공사, 지적공사, 산업단지공단 등 6곳을 추가했다.

해외에서 건설업을 하려면 국내법에 따른 개별 면허를 취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농어촌공사, 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환경공단 등 11개 기관에 한해 신고의무를 면제해 줬다.

국토부는 신고의무 면제 대상에 자원·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추가돼 해외 진출 때 인프라 건설 분야와 결합한 패키지 거래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공공기관 자회사나 지방공기업 등을 신고 면제 기관으로 고시할 수 있게 해 공공기관과 자회사, 지방공기업의 동반 진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해외건설업자가 분기별로 해야 했던 시공상황 보고를 반기별로 하도록 완화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