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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초 현대차에 우선협상 지위 부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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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주 초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건설 매각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할 전망이다.

채권단은 22일 오후 4시 외환은행에서 실무자회의를 열고 현대차의 지위 문제를 결정할 주주협의회 개최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예비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자꾸 늦춰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채권단 내부에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의 이런 입장을 재확인한 뒤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주주협의회를 열어 현대차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주주협의회가 다음 주 초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주주협의회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결정에 계속 반발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행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앞서 채권단은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할 경우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8.30%)을 시장이나 연기금 등 제3자에게 분산 매각하도록 해 현대그룹의 현대상선 경영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채권단은 갈 길을 갈 것"이라며 "이행보증금은 현대그룹이 양해각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몰수해야 하지만,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하면 이행보증금 문제도 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가처분 신청 취지 및 원인 변경서를 제출했다.

채권단이 법원 결정에 앞서 MOU를 해지하자 MOU 유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신청 내용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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