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가 연중기획으로 준비한 은퇴 아름다운 설계 퇴직연금 시장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 1일 퇴직연금이 도입된지 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퇴직연금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을 잘 모르시는 시청자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주1회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시간입니다.
미래에셋 퇴직연금 연구소 소장이신 강창희 부회장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퇴직연금 왜 필요한가?
- 인생 100세 시대에 장수리스크에 대응하는 제 1의 방법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생활비 정도를 보장 받는 것.
- 노후 주요 수입원: 미?일 70~80%는 공적?사적연금, 한국은 34%가 자녀도움, 연금은 14%
- 공적?사적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 퇴직연금은 3층 연금체계의 허리역할
- 퇴직연금은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퇴직금은 사내적립)되므로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더라도 못 받게 될 염려가 없다.
- 퇴직연금을 통해 금융?투자교육을 받을 수 있다. →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데에도 활용.
- 종업원의 노후생활에 대한 안심감 → 생산성 향상
- 퇴직연금 납부금액 100% 손비인정. 퇴직금 손비인정비율 축소되어 2016년에는 인정 받을 수 없음.
질문 2.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 퇴직연금제도도입 5년 경과: 적립급 20조 3000억원, 가입자수 183만 7000명, 5인 이상 기업 상용근로자의 25%가입
→ 퇴직연금의 중요성으로 볼 때 더욱더 빠른 속도로 보급되어야 한다.
- 퇴직연금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계몽활동이 중요
- 특히 종업원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필요.
- 퇴직연금제도의 미비점 보완 → 현재국회에 계류중인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 되어야 한다.
- 세재혜택 폭 확대: 세법개정안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추가 납부액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 이 정도로는 턱없이 모자란다. 선진국(미국 : 16500달러)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질문 3. 퇴직연금자산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만으로는 안된다.
-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상품을 활용해야
- 장기?분산투자 철학을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는 운용회사 선택이 중요.
- 종업원에게는 투자상품을 고를 수 있는 금융?투자교육이 중요.
질문 4. 기업(사용자)이 퇴직연금제도 선택 시 고려할 점은?
- 먼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노사합의가 이뤄져야 하므로 근로자 선호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더불어 재무적 측면을 살펴보면, 어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비용부담과 관리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만큼 퇴직연금사업자와 충분한 컨설팅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 확정기여형 경우는 근로자가 운용결정을 내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도관리가 쉽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제대로된 금융?투자교육 필요.
- 확정급여형의 경우는 기업이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해야 하므로 지속적으로 부채를 관리하면서 퇴직연금을 운용 할 수 있어야 한다.
- 퇴직연금을 잘 관리하면 기업의 퇴직금 관련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뿐더러 운용성과가 좋을 경우 비용 부담 없이 추가로 손비혜택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기업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중 택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양자를 결합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질문 5.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사업자를 골라야 할까?
*기업은 컨설팅·자산운용 역량을 갖춘 사업자 선정
- 부채관리와 자산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재무상황 및 근로자의 노후생활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므로 역량 있는 사업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 기업(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비용부담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만큼 그동안 쌓아온 퇴직부채 처리여부나 제도별 비용예측 등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은 후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 자산배분컨설팅 역량도 반드시 살펴봐야할 요소이다.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중간정산이 제한되기 때문에 부채가 계속 증가하게 된다. 역량 있는 사업자를 통해 부채를 고려한 자산배분을 할 필요가 있다.
* IFRS(국제회계기준) 도입 고려
- 2011년부터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에 대해서 국제회계기준이 전면 적용되면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전면 변경되게 된다. 과거의 회계기준은 현재 근로자가 모두 퇴직할 경우 지불할 퇴직금을 부채에 반영하는 구조로 부채산정 및 비용처리가 매우 간단했다. 그러나 내년에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장래에 지불할 퇴직금을 확률적 방법을 통해 예측해 부채 및 비용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부채산정이 복잡하고 어렵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퇴직연금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컨설팅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근로자, 퇴직연금 운용에 적극적인 사업자 선택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어느 사업자에게 가입했는지에 따라 노후생활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투지위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원리금보장상품만을 권유하고 있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저금리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운용할 경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상품 제공 및 자산운용에 있어 서비스 수준이 뛰어나고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운용에 적극적인 사업자를 선택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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