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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저축은행 감독강화..차등감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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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취급업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저축은행 감독 차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 "대형 저축은행은 지방은행보다 자산규모가 클 정도로 대형과 중소형 저축은행 간 격차가 크다"며 "이제는 105곳의 저축은행에 동일한 감독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대형과 중소형으로 나눠 차등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달중 저축은행 차등감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연구 용역이 제출되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KDI는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현행대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에 주력하되 대형 저축은행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지방은행에 준하는 정도로 감독을 강화하고 업무영역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미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중소형보다 강화된 감독기준을 적용하는 일부 방안을 제시했지만 앞으로 이 기준을 좀더 강화하거나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대형 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현행 5%에서 2013년 6%, 2015년 7%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지만 지방은행 기준인 8%에는 못미치고 있다.

또 대형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인 연체기간이 정상 채권의 경우 현재 3개월 미만에서 2개월 미만으로 강화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매년 받도록 돼 있다.

현재 이런 규제를 받는 대형 저축은행은 자산 2조원 이상이어서 대형과 중소형을 구분하는 자산 규모는 2조원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준 금액을 1조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방은행은 단일인이나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한도 등 대주주 자격요건이 저축은행보다 엄격하지만 이 기준을 대형 저축은행에 그대로 적용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대형 저축은행의 감독 기준이 강화되면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형 저축은행들은 그동안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50% 및 점포 설치 규제 완화, 영업활성화 차원에서 신탁.수익증권판매.외국환 등 취급업무 확장,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 등 자금 운용규제의 완화를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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