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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도입 6년만에 투자약정액 25조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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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 PEF가 꾸준히 늘어 투자약정액이 25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PEF는 기관투자가나 거액 자산가로부터 자금을 받아 특정 기업의 일정 지분이나 경영권을 인수, 기업 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사모펀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4년 말 국내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EF는 지난해 107개에서 지난달 말에는 139개로 늘었다.

투자자들이 PEF에 투자를 약정한 금액도 지난해 17조2천312억원에서 지난달 말에는 24조9천419억원으로 증가했다.

약정액 가운데 출자를 이행한 금액도 5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PEF는 일정한 투자 목표를 정하고 설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투자 약정을 받고 투자 대상을 찾는 경우도 많다"면서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투자 대상들이 생기면서 PEF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PEF는 투자 약정액이 점점 불면서 각종 기업 인수ㆍ합병에 참여하거나 기업 구조조정시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인 PEF인 보고펀드와 MBK파트너스 등 일부 PEF는 우리금융 인수전에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해 관심을 모았다.

보고펀드는 지난달 동양생명 지분 46%를 매입해 대주주로 올라서기도 했다.

산업은행은 3조원 이상 규모의 PEF를 조성해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한 대우건설의 지분 39.5%의 인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도입 초기에 설립된 몇몇 PEF는 5~6년의 투자기간이 지나 수익을 얻고 해산하기도 했으나 PEF가 단기 성과에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이런 점들을 감안, 헤지펀드 도입 전단계로 PEF를 포함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운용규제는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 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금융정책 토론회''에서 "사모펀드에 대해 강력한 운용규제가 가해지고 있어 헤지펀드로의 진화는 물론 운용자의 창의력을 발휘하기가 곤란하다"며 "최소한 시장 형성이 가능할 정도로 규제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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