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주주협의회는 "과거 다른 M&A 사례보다 자금조달에 대한 강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했고 선정 후에도 자금조달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법률검토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주협의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재검토 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기제출한 입찰서류의 허위사항 등이 발견되거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MOU와 SPA조항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향후 매각절차 진행중 발생되는 문제는 MOU규정에 의해 처리방안이 결정될 것"이라며 "또한 SPA 체결 전에 최종적으로 주주협의회 별도 결의를 통해 본건 딜 진행여부를 다시 한번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진행 일정에 대해선 "현대그룹이 MOU체결 후 2영업일 이내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납부 후 약1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SPA를 체결하고 3월중 본건 딜을 종료할 예정이나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관련 제반절차 등을 감안시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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