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짓는 85㎡ 이하 중소형 민영 아파트의 용지가격을 조성원가의 120%로 책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조성원가의 110%인 보금자리주택 용지가격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이다.
국토부는 5년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과 거주 의무가 없는 민영 주택의 용지가격이 같으면 상대적으로 민영 주택이 유리해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85㎡ 이하라도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20% 미만일 때는 감정가로 공급된다.
85㎡ 이상 중대형 민영 주택의 용지가격도 감정가다.
국토부는 또 중소형 주택의 수요 증가를 고려해 청약 예.부금 가입자에게도 민영 주택에 청약할 기회를 주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고양원흥 및 하남미사의 85㎡ 초과 민영택지 가운데 일부를 60~85㎡용으로 바꾸기 위한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8.29 부동산 대책에서 민간 건설사의 보금자리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85㎡ 이하를 짓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2차,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에는 민영 주택 가운데 60, 85㎡형이 20.5%, 21.2%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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