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전남 영암에서 열린 F1 코리아그랑프리 결승전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다. 경기 전에 비가 내려 우천용 타이어로 경기를 시작했지만 비가 그치면서 하나 둘씩 타이어를 교체하던 모습이었다. 이는 상황에 맞게 타이어를 선택해야 경기에서 승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자산상태와 투자목적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성공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게다가 세제혜택까지 받는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번 회차에서는 재무 목표별로 투자하기에 적합한 금융상품과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세제혜택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 내집마련을 위한 필수 아이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기주택마련펀드
◇ 내집마련은 중요한 재무목표 중 하나이다. 집을 구입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신규분양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필요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24개월 이상 불입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면적에 상관없이 공공아파트, 민영아파트를 모두 청약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불린다.
게다가 불입액의 40%(연간 한도 48만 원)를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는 일석이조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집을 장만하려면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데 여기에 안성맞춤인 상품이 바로 장기주택마련펀드다.
장기주택마련펀드에 7년간 불입하면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비과세 되고 불입액의 40%는 연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청약 1순위, 투자수익 비과세, 소득공제 등 혜택이 있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기주택마련펀드가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
※ 주택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 용도: 청약자격
- 혜택: 24개월 이상 불입하면 청약 1순위, 불입랙의 40% 근로소득에서 공제(연 48만원 한도)
② 장기주택마련펀드
- 용도: 주택마련자금
- 혜택: 7년간 불입하면 이자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불입액의 40$ 근로소득에서 공제(주택청양종합저축 포함해서 연 300만원 한도)
- 기타: 2010년 1월 1일 이후로 가입하는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단, 비과세 혜택은 가능)
◆ 노후대비와 세테크 한 번에 해결하는 연금저축
◇ 은퇴연령은 낮아졌지만 평균수명이 길어져 노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관심은 높아졌지만 당장의 생활비 및 교육비 등으로 인하여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하지만 노후자금 준비는 일찍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복리효과로 인해 적립금액이 동일하더라도 일찍 시작할수록 더 많은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액으로 손쉽게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바로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불입해 55세 이후부터 연금형식으로 지급받으면 불입할 때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고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약 4천만원으로 15% 세율로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가 연금저축에 매년 300만원 불입한다면 45만원(300만원 x 15%)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퇴직 후 매년 300만원씩 연금으로 받는다면 15만 원(300만원 x 5%)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매년 30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가산세와 20%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15%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자의 연금저축 절세효과
▷ 저축할 때
- 금액: 300만원
- 적용세율: 15%
- 관련세금: 소득세에서 45만원 차감
▷ 연금 수령할 때
- 금액: 300만원
- 적용세율: 5%
- 관련세금: 연금소득세 15만원 부담
▷ 절세효과: 30만원(45만원-15만원)
◆ 세후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면 세금우대 저축을 활용하라
◇ 공격적인 투자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는 채권, 원금보장 ELS같은 안정적인 상품에 주로 투자한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각 상품마다 금리 등을 비교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상품에 투자할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익률을 비교할 때에는 세금을 차감한 세후 수익률로 비교해야 한다. 세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활용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비과세저축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원금 1,000만 원(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은 3,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여기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9.5%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생계형비과세저축은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 원금 3,000만 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저축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비과세저축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세금우대 저축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기 정기예금보다는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품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된다면, 저축성보험을 활용하라
◇ 금융자산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투자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신경을 써야 한다.
금융소득은 보통 15.4% 세율이 적용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율이 38.5%까지 적용될 수 있어 세부담이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인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위에서 언급한 생계형비과세저축 등을 활용해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이러한 세금우대저축은 저축금액 한도가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에는 변액보험처럼 저축금액의 한도 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저축성보험을 활용하면 좋다. 저축성보험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투자수익에 대해 모두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또한 주식, 채권 등으로 시장상황과 투자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고 중도인출기능,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원금보장 등 상품마다 다양한 옵션이 있어 선택의 폭이 넓은 장점도 있다.
투자목적과 자산상태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여기에 세제혜택까지 받는다면 목적달성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글. 김현식 세무사ㆍ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컨설팅본부 세무컨설팅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