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층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구속성 예금(꺾기) 가입을 강요당했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마련됐다.
금감원은 행이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 행위의 기준을 구체화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들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층에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은행상품을 가입시켰을 경우 구속성 행위로 판단토록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판단기준을 저신용 개인으로도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은 은행이 약관이나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홈페이지에 변경일, 변경 전후 내용 비교, 기존 가입고객 적용 여부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토록 했다.
또 은행의 상품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의 양식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은행별로 제각각이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상품설명서 양식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원칙을 반영해 공정가치 평가대상을 종래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 일부 금융자산에서 모든 금융자산 및 부채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