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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텔레콤, 가상이동통신망 사업개시 기대로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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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도매제공 고시 의결에 따른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사업 개시 기대로 급등세를 보이며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16일 온세텔레콤 주가는 11.92% 오른 432원에 출발한 뒤 상승폭이 확대되며 가격제한폭(14.77%)까지 오른 443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후 12시 9분 현재 거래량은 410만주를 넘어섰으며 상한가 잔량은 500만주 이상 쌓여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제도 시행을 위해 ''도매 제공 대상과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도매제공 고시)''을 의결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도매사업자로 규정돼 SK텔레콤의 2세대, 3세대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소매통신업(가상이동통신망)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망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SK텔레콤의 도매대가 산정 기준은 설비 투자가 전혀 없는 단순 MVNO의 경우 소매요금 대비 31%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부 설비를 보유한 MVNO의 경우 최대 44%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소매 통신사와 협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온세텔레콤·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 MVNO사업자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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