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전국 동시지방선거 기간동안 선거관련 홍보메시지를 발송한 KT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KT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KT가 가입자들로부터 사전 허락 없이 지난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선거 관련 홍보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 법률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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