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이용 승객 10명 중 7명은 열차 지연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지연도착 보상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09년말까지 열차가 지연도착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전체대상 10만9,862명 중 72.4%에 달하는 7만9,581명이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코레일 보상규정에 따르면, 현금보상기준 열차가 20분이상~40분미만 지연시 철도요금의 12.5%, 40분이상~60분미만은 25%, 60분 이상은 50%를 보상하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금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승객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코레일 소관 철도역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까다로움 때문에 보상을 받은 인원이 적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코레일의 홍보부족과 까다로운 보상시스템으로 실제 보상을 받는 인원은 매우 적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처럼 회송용 봉투안에 승차권을 넣어 보내면서 현금으로 받기를 희망할 경우 계좌번호를 적어 보내는 방법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결제계좌로 보상금을 자동이체 해주는 방안 등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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